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공장의 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관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과 기준량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확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유해물질이 2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며,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10종의 제조·사용 규정수량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암모니아는 규정수량이 200톤에서 5톤으로 40배 강화되며, 2004년 울산에서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수소는 10배 강화된다.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은 주로 석유화학, 비료 및 농약제조업 등 735개 사업장이며, 금번 적용확대로 60여개 사업장이 새로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1건당 100만원이, 근로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공정안전보고서(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사업장에서 생산공정상 잠재되어 있는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정안전관리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사업주)→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 → 심사(안전공단) 및 변경명령(지방노동관서) → 확인(안전공단) → 이행 ○ 제출대상 업종(7개업종)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복합비료 및 농약 제조업 등 ·일정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염소 등 21종)을 제조·취급·사용 및 저장하는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공정안전자료 : 유해물질 종류, 위험설비 목록 등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등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보수 등 ·비상조치계획 :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주민홍보계획 등 |
유기주석 화합물 특수건강진단 대상 포함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주석 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새로이 포함하였다.
유기주석 화합물에 대한 검사항목 또한 혈액 및 간기능검사에 추가하여 필요시 뇌파검사 등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유기주석과 관련하여 올해 초 울산 화학제품제조업체에서 반응기내 잔재하고 있는 유기주석을 청소한 근로자가 유기주석 중독 진단을 받아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특수건강진단 개요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수는 벤젠, 포스겐, 분진, 방사능 등 177종이다. 실시시기는 유해인자 노출작업에 배치후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1월~12월)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기적(유해인자별로 6월~24월)으로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확대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 ▲500인 이상(2006.10.1) ▲300인 이상(2007.7.1) ▲200인 이상(2008.7.1) ▲50인 이상(2009.7.1)
또한 종전에 사업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설업 협의체를 근로자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는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노사협력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개최한다. ○ 설치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토사석 광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 심의·의결 사항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종전 24시간 이내) 재해 발생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 보고시한을 단축한 것은 신속·정확한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재해발생 현장의 미비된 안전·보건시설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은 8시간 이내 보고하고 있음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