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365일) 폐지
기준규칙 16일부터 시행
현재 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환자들은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일수 초과가 예상되던 환자가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그동안 신청규모는 지난 2003년 현재 9만1,100명(65세 노령환자 72.2%)이다.
또한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2,0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용을 내야했던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따라서 환자부담금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매년 120명 내외, 보험재정 13억원 소요 전망). 이는 오는 16일 시행과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기준규칙 16일부터 시행
현재 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환자들은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일수 초과가 예상되던 환자가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그동안 신청규모는 지난 2003년 현재 9만1,100명(65세 노령환자 72.2%)이다.
또한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2,0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용을 내야했던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따라서 환자부담금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매년 120명 내외, 보험재정 13억원 소요 전망). 이는 오는 16일 시행과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