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회사車 출근길에 사고…“산재신청 말라”압력에 직장 잃을 처지

회사車 출근길에 사고…“산재신청 말라”압력에 직장 잃을 처지

[쿠키사회] ○…아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억울하게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출근하다 차량
전복사고를 당해 사업주에게 산재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출근 차량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라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달 넘게 병원치료를 받느라 이미 병원비만 책임보험 보상한도 240만원을 초과한
상태다.

사측은 이제 와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증과 위자료 등 별도의 부담을 안게
된다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측이 퇴원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신청을 강행할 경우 다시 출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A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산재신청을 하지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출근 중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비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관계자는 “심각한 후유장애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보상신청을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며
“근로자 스스로 산재보상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자동차보험회사 관계자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할 경우, 회사를 그만둘 각오
없이는 산재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한달 평균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