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동부 “폭염경보땐 근로자 2시간 휴식을”

노동부 “폭염경보땐 근로자 2시간 휴식을”
2009-07-10


노동부는 9일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아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할 경우 각 사업장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해 여름철 불볕더위에 근로자들이 건강을 잃거나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열사업장, 옥외 공사장, 밀폐 작업장 등을 상대로 집중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외부 행사를 자제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한 컵씩 마셔야 하며 짧더라도 자주 쉬어야 한다는 것.

폭염경보 때는 야외활동이나 실외 작업은 중단하고 장시간 작업이 필요하면 사람을 자주 바꾸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최고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며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면 발령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온이 38도 이상에다 현기증, 구역, 근육경련, 실신 등이 일어나면 열탈진일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0.1% 식염수를 먹이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