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고의무 위반항목 신설
건설업체 공사 수주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PQ점수제도 중 산업안전관련항목의 가감폭의 대폭 완화를 놓고 정부부처와 업계의 조율이 한창이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강재영 산업안전과장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한국안전연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노동부는 현행 PQ에 산업안전 항목과 관련 ▲환산재해율 반영항목의 경우 현행 ±2점인것을 +2점으로 조정 ▲산재보고의무 위반항목을 신설해 -2점을 추가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항목은 현행대로 -1점을 유지 등 3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환산재해율 반영은 업계 평균 초과시 0점 0.2배 미만시에는 +2점으로 평가하며 산재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1회 적발시 -0.2점으로 총 10회 적발시에 -2점으로 적용키로 했다.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의 경우는 폐지설이 나돌았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 건설안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안전연대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점수폭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업안전 측면에서 더 이상 가감폭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뉴스 12/27]
건설업체 공사 수주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PQ점수제도 중 산업안전관련항목의 가감폭의 대폭 완화를 놓고 정부부처와 업계의 조율이 한창이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강재영 산업안전과장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한국안전연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노동부는 현행 PQ에 산업안전 항목과 관련 ▲환산재해율 반영항목의 경우 현행 ±2점인것을 +2점으로 조정 ▲산재보고의무 위반항목을 신설해 -2점을 추가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항목은 현행대로 -1점을 유지 등 3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환산재해율 반영은 업계 평균 초과시 0점 0.2배 미만시에는 +2점으로 평가하며 산재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1회 적발시 -0.2점으로 총 10회 적발시에 -2점으로 적용키로 했다.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의 경우는 폐지설이 나돌았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 건설안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안전연대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점수폭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업안전 측면에서 더 이상 가감폭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뉴스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