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 '산재보상법' 해도 너무한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최근 열린 자문의사협의회에서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한 산업재해자에서 주치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사회에서 치료가 필요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와 환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열린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산업재해자의 상병상태와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증상, 고정상태, 종사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회의에서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박사학위의 주치의는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과 달리 전문의로 구성된 의사협의회에서는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에 심모씨는 “협의회에 참석도중 자문의사위원장으로부터 `나이가 먹으면 어지럼증이 다 있다' `눈을 똑바로 떠라' `고개를 들어라' 등의 언행을 하면서 인간이하의 푸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수장의 X-레이를 판독기도 없이 대충보고는 보험급여 중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춘천지사 관계자는 “협의회는 합법적으로 열렸으며 심의도중 환자가 고개를 자꾸 밑으로 향해서 원활한 대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 달라고 부탁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치의가 신경과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탁월한 의사인 것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협의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심씨에게 결정일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심씨의 주치의는 “현재 심씨가 뇌진탕으로 인한 지속적인 어지러움, 두통, 집중력 저하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일상생활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일로 인해 심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꾀병 환자들로 인한 보험급여 낭비를 이유로 급여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10명의 꾀병 환자들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한명의 진짜환자를 꾀병환자로 오인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씨는 지난 2004년 강릉시 연곡면에서 수해복구 작업시 넘어져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병으로 1년9개월간 요양한 바 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