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 보험업법 개정 반대 목소리 잇따라

보험업법 개정 반대 목소리 잇따라 
 
'개인질병정보 공개 허용'…노동계 "공보험을 재벌보험사에 맡기자는 거냐" 반발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및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개정은 보험사기행위 등 보험관련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자에게 개인의 질병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상임위에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소위에서 통과가 이뤄지지 는 않은 상태다.

5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02년에도 보험업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국가가 가장 엄격히 보호해야 할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사생활 침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복지부가 지난달 18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법게정 추진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 발표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정보 공유에 대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도 연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회보험노조와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도 이날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사회단체의 한결같은 반대로 ‘죽어버린' 법률안의 관뚜껑을 열어 부활시키려는 그 집요함의 배경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민주노총 등이 가입돼 있는 의료연대회의도 "이번 법안 개정의 배경이 보험회사의 집요한 로비 때문인지, 아니면 공보험을 재벌보험사에 맡기기 위함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후속처리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만약 실체규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시 법안제안에 서명한 의원은 물론 대표발의한 의원, 그리고 관련 상임위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