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요청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요청 
 
노동부, GS 건설현장 9곳 사법처리 방침
 
노동부는 지난 10월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9명이 사망한 대형 산업재해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주)과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주), 공승기업(주) 등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가 영업정지를 요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공사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GS건설(주)이 시공 중인 122개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곳에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동자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9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월 ‘GS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 GS건설 현장소장 조아무개씨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