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정부 감독 면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정부 감독 면제 
 
다음달 1일부터…건설업종 등은 제외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감독이 면제된다.

29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인증사업장의 경우 자율안전경영체제가 정착되고 산업재해감소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인증업체와 앞으로 인증을 받는 사업장에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이라고 해도 △건설업종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고소고발 제기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 실행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99년 도입된 후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11월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한국3M, 한국전력, 한전기공, 현대자동차 등 289곳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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