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노동자,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
5인 미만 사업장, 2곳 중 1곳 건강검진 미실시
건강검진이 여전히 영세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사업장 3곳 중 1곳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해 건강검진이 한명도 이루어지는
않는 사업장이 전체사업장 40만 4653개의 31.16%에 해당하는 14만826개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 속한 36만 5천여명의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은 2002년
538만998명, 2003년 555만1,178명, 2004년 686만14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료에 다르면 지난해 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미실시 사업장이 전체의 0.79%에
불과하지만, 5~15인 사업장의 경우 27.0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157,781곳의
절반에 가까운 75,667곳(47.96%)의 사업장이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종 등의 사업장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종사자수가 적을뿐더러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많아 수검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 의원은 "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해, 사업장 점검 시 사업주가
적정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관리방안’을 개발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5인 미만 사업장, 2곳 중 1곳 건강검진 미실시
건강검진이 여전히 영세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사업장 3곳 중 1곳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해 건강검진이 한명도 이루어지는
않는 사업장이 전체사업장 40만 4653개의 31.16%에 해당하는 14만826개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 속한 36만 5천여명의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은 2002년
538만998명, 2003년 555만1,178명, 2004년 686만14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료에 다르면 지난해 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미실시 사업장이 전체의 0.79%에
불과하지만, 5~15인 사업장의 경우 27.0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157,781곳의
절반에 가까운 75,667곳(47.96%)의 사업장이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종 등의 사업장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종사자수가 적을뿐더러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많아 수검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 의원은 "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해, 사업장 점검 시 사업주가
적정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관리방안’을 개발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