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접대골프 중 뇌경색, 업무상 재해 아니다

접대골프 중 뇌경색, 업무상 재해 아니다
 
'접대골프'를 치다가 뇌경색이 일어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를 하다 뇌경색 증상이 생긴 모 광고업체 간부 김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업무 협의와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한 골프경기는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과도한 운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평소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 온 김 씨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악화돼 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6월 수원의 한 골프장에서 협력업체가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현기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5/27]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