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상태 확인 'MRI 특진' 산재 추가 인정
[뉴시스]2005/03/30 09:36
【서울=뉴시스】
지난 2월1일 진료분부터 산재환자들의 MRI 촬영분 중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1회 추가 인정된다.
30일 병협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노동부 고시에 근거, 산재보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산정기준이 이같이 변경됐다.
이번에 변경된 1회 추가인정 범위에는 촬영시점이 1년이상 경과됐으나 질병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촬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와 수술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
MRI 인정범위로 암 질환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며, 두부손상, 척추손상, 안와손상,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손상환자, 견관절 손상 등은 종전과 같이 비급여
대상이다.
인정기준 일반원칙은 CT, 특수검사 등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응급을
요하거나 다른 진단법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시행이 가능하다.
심희정기자 dailymedi@newsis.com
[뉴시스]2005/03/30 09:36
【서울=뉴시스】
지난 2월1일 진료분부터 산재환자들의 MRI 촬영분 중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1회 추가 인정된다.
30일 병협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노동부 고시에 근거, 산재보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산정기준이 이같이 변경됐다.
이번에 변경된 1회 추가인정 범위에는 촬영시점이 1년이상 경과됐으나 질병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촬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와 수술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
MRI 인정범위로 암 질환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며, 두부손상, 척추손상, 안와손상,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손상환자, 견관절 손상 등은 종전과 같이 비급여
대상이다.
인정기준 일반원칙은 CT, 특수검사 등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응급을
요하거나 다른 진단법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시행이 가능하다.
심희정기자 dailymed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