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 안전관련 시설비, 인건비 등의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 폐지
· 공정율에 맞추어 사용하는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폐지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부는 3.18.(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별 사용기준 및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였다.
○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 안전관련 시설비, 안전관계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항목별로 사용금액의 제한을 받아 왔다.
-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도 일정 비율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산재예방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도급시 발주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총공사금액의 약 2%)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 시공자가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교육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비용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 안전관련 시설비, 인건비 등의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 폐지
· 공정율에 맞추어 사용하는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폐지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부는 3.18.(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별 사용기준 및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였다.
○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 안전관련 시설비, 안전관계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항목별로 사용금액의 제한을 받아 왔다.
-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도 일정 비율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산재예방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도급시 발주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총공사금액의 약 2%)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 시공자가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교육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