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노사협의없는 근무형태 변경 반대"

"노사협의없는 근무형태 변경 반대"

전국도로관리노조, 21일부터 매일 항의집회

전국도로관리노조(위원장 김진근)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쪽이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해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며, 21일 회사앞 항의 집회를 가졌다.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지난해 7월6일 4조1일2교대로 근무하던 근무형태를 3조1일3교대로 전환해 주간-야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던 근무형태가 주간-야간-비번으로 변경됐다.


ⓒ 매일노동뉴스


노조는 이에 따라 한달 15~16번에 이르던 출근일이 25~26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출근횟수 증가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해 교통비가 월급의 40%~100%를 차지할 정도"라며 "또 한달 10번에 이르는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식사시간이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는 물론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전국 18개에 이르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가운데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만 제외하고 모두 3조1일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쪽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쪽 관계자는 "2번의 공문을 보냈으나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무형태 변경은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건교부 지침인 24시간 3교대로 전환한 것일 뿐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21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에서 근무형태 변경을 반대하는 합의 집회를 열고, 소장을 항의 방문해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사진> 그러나 회사쪽은 "정부의 예산 범위가 한정돼 있어 기존 근무체제를 고수할 경우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3조1일2교대 근무형태 철회 뒤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매일 수원사무소 앞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관리노조는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도로 보수와 과적 단속 등을 담당하는 기타직으로 구성돼 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