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헌재 "산재급여 최고보상제 소급, 위헌"

헌재 "산재급여 최고보상제 소급, 위헌"
2009-06-02
 
헌법재판소(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모씨 등 117명은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다.

1999년 12월31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최고보상제를 도입,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으면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 개정 전 보험급여를 받고 있던 이들은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받되 그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를 따르도록 부칙에 정해졌다.

이로 인해 김씨의 경우 장해급여 금액이 매달 763만원에서 214만원으로 깎이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청구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보상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재해근로자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나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2000년 7월1일 이전 산업재해를 입은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모두 최고보상제 적용 없이 옛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며 삭감된 급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던 수급자는 삭감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noanoa@yna.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