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탱크 수리 사망 근로자 업무재해 인정>
2005/03/04 07: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분뇨차 탱크에 들어가 내부를 수리하는 일만 15년간
해오다 건강이 악화돼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4일 "분뇨탱크에서 암모니아 등 각종
유독가스를 마시며 일해온 남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못견디고 숨졌다"며
박모(35.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은 분뇨탱크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각종
중금속과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혈구감소증과 간부전 등이 발생했거나 원래 앓고 있던 간질환이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일해온 박씨 남편은 분뇨탱크에
들어가 금이 간 곳을 용접하고 부식을 제거하느라 탱크의 암모니아 가스와 용접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을 장기간 마셨다.
박씨는 남편이 2002년 7월 혈구 감소ㆍ고열ㆍ편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복강내 출혈로 쇼크사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남편이 음주ㆍ흡연 습관이 있었고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prayerahn@yna.co.kr
2005/03/04 07: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분뇨차 탱크에 들어가 내부를 수리하는 일만 15년간
해오다 건강이 악화돼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4일 "분뇨탱크에서 암모니아 등 각종
유독가스를 마시며 일해온 남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못견디고 숨졌다"며
박모(35.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은 분뇨탱크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각종
중금속과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혈구감소증과 간부전 등이 발생했거나 원래 앓고 있던 간질환이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일해온 박씨 남편은 분뇨탱크에
들어가 금이 간 곳을 용접하고 부식을 제거하느라 탱크의 암모니아 가스와 용접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을 장기간 마셨다.
박씨는 남편이 2002년 7월 혈구 감소ㆍ고열ㆍ편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복강내 출혈로 쇼크사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남편이 음주ㆍ흡연 습관이 있었고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