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시온글로브, 상습 임금체불"
진상조사단·유족들 주장…"장려금 50만원, 실부담은 1인당 10만원 불과"
지난 8일 발생한 화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시온글러브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그간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장애인연맹,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등으로 구성된
‘시온글러브화재참사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18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온글러브는 회사 매출증대에만 열을 올렸지, 지금까지 회사를 먹여살려온
장애인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여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동열씨의 어머니 김시남씨는 “아들이 장갑공장에서 만
2년동안 일했는데, 월급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월급이 지급된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지난해 10월부터는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아들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평균 49만원을 받아왔다”면서 “50만원도 채
안되는 돈을 받고 공장에서 일할 비장애인이 어디 있느냐”며 (주)시온글러브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시온글러브는 중증장애인 1명당 월 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실제로는 10만원 가량의 임금만 부담했다”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급성장한 시온글러브가 장애인기숙사를 불에 잘 타는 재질로 지어놓고, 기숙사
이용료를 매달 10만원씩 받는 등 장애인 노동여건 개선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원한 (주)시온글러브 사장은 “연말정산에 시간이 걸려 12월 월급을 1월에
지급하려 했으나 갑자기 화재가 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생산직 근무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반박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진상조사단·유족들 주장…"장려금 50만원, 실부담은 1인당 10만원 불과"
지난 8일 발생한 화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시온글러브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그간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장애인연맹,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등으로 구성된
‘시온글러브화재참사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18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온글러브는 회사 매출증대에만 열을 올렸지, 지금까지 회사를 먹여살려온
장애인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여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동열씨의 어머니 김시남씨는 “아들이 장갑공장에서 만
2년동안 일했는데, 월급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월급이 지급된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지난해 10월부터는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아들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평균 49만원을 받아왔다”면서 “50만원도 채
안되는 돈을 받고 공장에서 일할 비장애인이 어디 있느냐”며 (주)시온글러브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시온글러브는 중증장애인 1명당 월 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실제로는 10만원 가량의 임금만 부담했다”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급성장한 시온글러브가 장애인기숙사를 불에 잘 타는 재질로 지어놓고, 기숙사
이용료를 매달 10만원씩 받는 등 장애인 노동여건 개선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원한 (주)시온글러브 사장은 “연말정산에 시간이 걸려 12월 월급을 1월에
지급하려 했으나 갑자기 화재가 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생산직 근무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반박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