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질병’ 이유로 채용 거부 못해

‘질병’ 이유로 채용 거부 못해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산안법에도 채용시 건강진단 조항 폐지
 
앞으로 직원 채용시 법적 전염병 이외의 병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평등법 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채용하면서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병력 조항을 넣겠다는 것.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는 채용시 건강진단 조항도 폐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애초 채용시 건강진단은 이미 고용이 완료된 노동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을 고려, 부서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나 실제로는 B형 간염보균자, 뇌심혈관 질환(고혈압 등) 유발요인 소지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신체검사 형태로 오용돼 왔다는 것.

이로 인해 불합리한 고용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도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해물질 취급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받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범위가 120종에서 178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급성독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58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