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선진국선 입원보다 재활훈련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는 판정 자체가 쉽지만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 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 다.
근골격계 산재보험 요양관리ㆍ재해인정 기준과 관련해 외국에선 과잉진료나 허 위환자를 구별하기 위한 지침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이 구체적인 요양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에선 근골격계 질환별 요양기간, 업무복귀에 걸리는 기간, 물리치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또 전체 재해근로자 가운데 77.2%가 휴업급여가 없는 요양을 하고 있다.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치료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 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독일에선 포괄수가제로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병원이 치료프 로그램을 만들어 직업재활 도우미나 노동청과 연계해 직장복귀를 유도한다.
또 근골격계 질환 근로자가 입원하는 비율 자체가 3.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에선 근골격계 질환 근로자 50%가 입원하는 것에 비하면 격차가 크다.
독일 등 외국에선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실사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 다. 재활과 조기 근로복귀를 우선하는 정책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선 산 재관리를 맡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수ㆍ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 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기관에서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기도 하고 근로복귀 시기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재해판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도 외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근로복지 공단 내 상근 자문의사가 3명인데 비해 독일 산재보험조합 내 의사와 의학전문 가는 700명에 달한다. 질병 판정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에선 산재근로자가 병원을 마음대로 옮기기도 힘들다. 독일에선 가벼운 질 병 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에선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병원을 옮길 수 있다.
치료기간도 외국이 훨씬 짧다. 일본에선 근골격계 질환 가운데 하나인 요통 평 균치료기간이 26~36일,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도 8~10일 남짓이지만 우리나라에 선 평균요양일이 490일 안팎에 달할 정도로 길다.
<장종회 기자>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는 판정 자체가 쉽지만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 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 다.
근골격계 산재보험 요양관리ㆍ재해인정 기준과 관련해 외국에선 과잉진료나 허 위환자를 구별하기 위한 지침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이 구체적인 요양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에선 근골격계 질환별 요양기간, 업무복귀에 걸리는 기간, 물리치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또 전체 재해근로자 가운데 77.2%가 휴업급여가 없는 요양을 하고 있다.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치료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 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독일에선 포괄수가제로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병원이 치료프 로그램을 만들어 직업재활 도우미나 노동청과 연계해 직장복귀를 유도한다.
또 근골격계 질환 근로자가 입원하는 비율 자체가 3.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에선 근골격계 질환 근로자 50%가 입원하는 것에 비하면 격차가 크다.
독일 등 외국에선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실사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 다. 재활과 조기 근로복귀를 우선하는 정책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선 산 재관리를 맡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수ㆍ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 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기관에서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기도 하고 근로복귀 시기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재해판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도 외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근로복지 공단 내 상근 자문의사가 3명인데 비해 독일 산재보험조합 내 의사와 의학전문 가는 700명에 달한다. 질병 판정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에선 산재근로자가 병원을 마음대로 옮기기도 힘들다. 독일에선 가벼운 질 병 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에선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병원을 옮길 수 있다.
치료기간도 외국이 훨씬 짧다. 일본에선 근골격계 질환 가운데 하나인 요통 평 균치료기간이 26~36일,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도 8~10일 남짓이지만 우리나라에 선 평균요양일이 490일 안팎에 달할 정도로 길다.
<장종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