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작업장 사고 후 지병으로 사망, '산재' 인정

작업장 사고 후 지병으로 사망, '산재' 인정

【서울=뉴시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뒤 지병인 위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것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씨는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작업 도중 당한 사고가 직접 위암을 일으키고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고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 악화가 신체의 저항력이나 위암의 치료 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켜 이씨의 생존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996년 교통신호등 철주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부러진 크레인에 깔려 하반신을 크게 다쳤으며,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2급 장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장애 치료를 받던 중 1998년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위 절제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한차례 퇴원했으나 위암이 재발해 2001년 사망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