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풀무원 춘천, 파업 163일만에 임단협 합의

14일 오후 8시 넘어 잠정합의…찬반투표 결과 60% 찬성 가결

파업 163일째를 맞으며 노사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풀무원 춘천공장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김광용 춘천공장장, 심종두 노무사, 박엄선 춘천공장 노조 위원장, 박제동 춘천공장 사무국장 등 노사대표 및 교섭위원 9명이 만나 오후 8시40분까지 협상을 벌여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4-2.jpg

ⓒ 매일노동뉴스

노사는 임금의 경우 전문기술직 71,000원, 전문기능직 63,000원 인상, 단일호봉제 및 4조3교대 2005년 7월1일 도입, 2년마다 1회 건강검진비용 20만원 지급, 노사합의에 의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임원의 인사시 사전노사합의, 노사 각 3인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은 1/2출석과 출석위원 1/2찬성으로 의결 등에 잠정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노사는 파업 기간동안 제기된 민사소송건은 취하하고 형사소송건은 계속 진행하되, 형사처벌 결과에 대한 징계는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를 절반으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놓고 이날 전체 조합원 76명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58명 가운데. 35명 찬성(60%), 23명 반대(40%)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6일 조인식을 가진 뒤 이르면 20일부터 공장가동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편, 풀무원 의령공장 노사는 지난 11월5일 임단협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최봉석 기자 bstaiji@labortoday.co.kr

생선이그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