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삼성SDI는 고인 유병섭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삼성SDI는 고인 유병섭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국정감사를 통해 고인의 03년 임금명세서가 문제화되어 노동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 삼성SDI의 특별조사가 지난 10/18~10/30까지 진행되었고 수원 삼성SDI 강 재민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추가조사 외에 삼성전자애니스노조에 대한 불법하도급, 삼성SDI 수원, 천안, 울산에 대한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일부결과가 노동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수원 : ’03.11월: 42명,04.4월: 27명, 04.9월: 38명 위반
울산 : ’03.10월: 99명, 04.5월: 28명, 04.9월: 2명 위반
천안 :’04.4월: 227명,04.6월: 136명,04.9월: 198명 위반

 2). 임산부 근로시간 위반 여부
 부산 공장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위반 6명,
 *야업․휴일근로위반 3명

3). 연소자 근로시간 위반 여부
 부산․천안 공장의 고교졸업자 중 일부 위반 사례 확인
*부산 ’04.9월 18명(야간․휴일 위반 15명),
*천안 ’04.8월 1명

ㅇ총 근로 기준법위반 건수는 825건이다(임산부 초과근로 9건및 연소자 근로시간위반 19건 포함)
*수원 : 107건, 천안 : 561건, 울산 : 129건


또한 적발 된 달은
*수원: 03년 11월. 04년 4월, 9월
*천안: 04년 4월 6월 9월
*울산: 03년 10월. 04년 5월, 9월이였다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여부는 나중에 문제를 지적한다하더라도 올해(04년1월과 2월초)초에 삼성일반노조에서 현장노동자들과 확인 한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4분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두분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업무상 연관에 의한 산업재해임을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두분 중 사망하신 한분인 유 병섭씨의 03년 11월 임금명세서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자 산자의 입을 통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아닌가!!!

당시 회사는 4분의 노동자들이 뇌출혈로 같은 기간에 쓰러지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은폐,말소하기위해 삼성sdi 본사 관리자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기자에게까지 친구와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인의 죽음을 개인지병으로 나아가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보였던 것이다.
*11월 한달 총노동시간 518시간과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글로쓸수 없는 노력 40대가장으로써 격어야 했던 그 고뇌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부족하지 않는가!!!

***최근(04년 8월)에는 삼성sdi 여성노동자 한분이 5년만에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위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03년에는 삼성생명지역단 현직차장이 구조조정에 의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실이 있는것처럼삼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삼성재벌이 선전, 홍보한 것과 같은 좋은 근로환경과 고임금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삼성재벌이 선전하는 초 일류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 족벌경영 이씨일가와 그 하수인들의 이익을 위한 초 일류기업이고 그것이 도덕경영인 것이다, 단지 이번 노동부 특별조사를 통해 그 일부의 진실이 폭로 된것에 불과하다.

삼성sdi는 지금이라도 고 유병섭씨에 대한 업무상 연관에 의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고 고인의 명예를 즉시 회복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