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잇따라
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자의 신분에 관계 없이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윤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가 누적돼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거액을 주고 얻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사정으로 기존에 있던 고혈압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일을 했던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장이라면, 업무로 인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 처와 함께 2001년7월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을 전전하던 중 지난 2003년6월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 같은 법원의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불법체류 중 임금 체불 스트레스로 뇌경색에 걸려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씨(54)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머니투데이]2004/12/01 05:35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자의 신분에 관계 없이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윤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가 누적돼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거액을 주고 얻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사정으로 기존에 있던 고혈압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일을 했던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장이라면, 업무로 인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 처와 함께 2001년7월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을 전전하던 중 지난 2003년6월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 같은 법원의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불법체류 중 임금 체불 스트레스로 뇌경색에 걸려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씨(54)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머니투데이]2004/12/01 05:35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