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항의 방문결과입니다
오후 2시10분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앞에서 항의방문을 왜오게 되었는지를 공유하고 30여명(10여개 사업장)의 동지들이
공단지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기다리고 있으니
보상부장과 차장. 담당 경찰에 와는 하는 말이 "지사장이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며 면담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이미 사업장을 대표해서 이자리에 왔고 그간 문제가 있을때마다 집단으로 면담도 하고 논의도 하였는데
안되는 이유가 없다. '지사장실로 가자'라는 의견을 밝히며 30분간의 논쟁이 있은뒤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특진 소견에 대한 자문의사의 자문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부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10월 22일 발생한 사건(보상부 강은숙 차장의 '노동귀족발언)에 대한 노동계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동명 지회 조합원에 대한 특진 소견을 인정하라.
하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내부지침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로템 노조 집단 요양 환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사장은 강은숙차장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당사자인 강은숙차장의 사과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공단내부지침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중앙의지침을 위반할수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되었고, 만약 로템과 같이 지침에 따라 처리가 된다면 이후 강력한 투쟁을 할것임을 밝혔습니다
동명중공업의 사례에 대해서는 두번의 특진소견에도 불구하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만을 인정한점 , 현장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재심의할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의 모든 내용은 목요일까지 문서로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명중공업의 사례는 지난 해 공단내부지침으로 정하여진 특진결과도 반드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에 의거하여 주치의와 특진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된 사례입니다
오늘 항의방문은 이후 진행될 투쟁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전국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노동유연화 박살내자 !
파견법 개악, 비정규직 악법 저지하자!
골병 노동자 잡아먹는 인정기준, 심사지침 박살내자!
직무유기, 경총 하수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용석을 퇴진시키자!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경총 기업안전위원회 해체시키자!
노동강도저지하고 노동환경 개선하여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보하자!
오후 2시10분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앞에서 항의방문을 왜오게 되었는지를 공유하고 30여명(10여개 사업장)의 동지들이
공단지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기다리고 있으니
보상부장과 차장. 담당 경찰에 와는 하는 말이 "지사장이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며 면담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이미 사업장을 대표해서 이자리에 왔고 그간 문제가 있을때마다 집단으로 면담도 하고 논의도 하였는데
안되는 이유가 없다. '지사장실로 가자'라는 의견을 밝히며 30분간의 논쟁이 있은뒤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특진 소견에 대한 자문의사의 자문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부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10월 22일 발생한 사건(보상부 강은숙 차장의 '노동귀족발언)에 대한 노동계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동명 지회 조합원에 대한 특진 소견을 인정하라.
하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내부지침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로템 노조 집단 요양 환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사장은 강은숙차장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당사자인 강은숙차장의 사과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공단내부지침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중앙의지침을 위반할수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되었고, 만약 로템과 같이 지침에 따라 처리가 된다면 이후 강력한 투쟁을 할것임을 밝혔습니다
동명중공업의 사례에 대해서는 두번의 특진소견에도 불구하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만을 인정한점 , 현장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재심의할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의 모든 내용은 목요일까지 문서로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명중공업의 사례는 지난 해 공단내부지침으로 정하여진 특진결과도 반드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에 의거하여 주치의와 특진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된 사례입니다
오늘 항의방문은 이후 진행될 투쟁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전국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노동유연화 박살내자 !
파견법 개악, 비정규직 악법 저지하자!
골병 노동자 잡아먹는 인정기준, 심사지침 박살내자!
직무유기, 경총 하수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용석을 퇴진시키자!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경총 기업안전위원회 해체시키자!
노동강도저지하고 노동환경 개선하여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