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원진레이온 암환자, 퇴직11년만에 산재 판정

원진레이온 암환자, 퇴직11년만에 산재 판정
 
원진레이온 근로자 출신 암환자가 퇴직 11년, 암 수술 6년만에 법원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26일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신장에 종양이 생기는 '신세포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전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암은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한 것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원진레이온에 근무한 약 15년간 상당한 정도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황화탄소가 신장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 외적인 이유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전씨의 신세포암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담낭벽에 생긴 모든 혹을 일컫는 '담낭용종'으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으나 재판부는 "이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1978년 원진레이온에 입사해 비교적 이황화탄소 노출이 심한 산회수과, 정비과 등에서 근무하다 회사폐쇄와 함께 지난 1993년 퇴직했다.

전씨는 1998년 신세포암으로 신절제술을, 2000년에는 담앙용종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정밀진단 결과 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1958년부터 인조견을 생산하던 원진레이온은 1988년 300여명의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에 따른 고혈압과 발음장애, 전신불수 등 직업병 판정을 받는 등 산업재해 배출 작업장의 대명사로 불렸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