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사업주 산업재해 은폐 많다

사업주 산업재해 은폐 많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사업장의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가 500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발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27일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했을 경우 한달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하며 ,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주의 경우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산재발생 보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산재발생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사에서는 아예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일부러 산재요양신청서를 지연하여
근로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악덕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 불이익을 당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건설 근로자 최모(37·진주시 상평동)는“건물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측에서 산재발생 확인에 필요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병상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실제 진주 등 서부경남의 경우 올 1·4분기에만 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2건이
사법처리됐다.

진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사업주들이 산재발생시 노동관서의 집중 지도·점검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산재발생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다”며“이같은 행위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진주지방노동사무소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건강보험부당이득금 환수자에 대한 건강보험처리내역과 119구급대 신고재해 자료를
송부받아 산업재해 은폐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산재은폐신고센터(752-1752)’를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은폐나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에서는 1만5668개 사업장 12만8990명의
근로자 가운데 사망 10명을 포함하여 472명이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일보))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