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노조전담자 노조활동으로 다쳐도 `업무상 재해`

[edaily 문영재기자] 노조전담자가 경영자측과 임단협을 벌이던 중 노조업무를 보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6일 자동차 제조업체 K사의 노조 홍보부장이었던 이모씨(3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노조전담자가 된 것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업체측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홍보물 인쇄등의 통상적인 업무가 회사 사업과는 무관한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지만 쟁의단계 이후의 활동이 아니기때문에 노조의 적법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노조의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사고 발생 1년뒤 요양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9년 8월께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업무 전임자가 돼 홍보부장으로 노조업무를 보 2000년 3월께 경영자측과 임단협을 벌이던 기간 중 홍보물 인쇄용지를 나르다 허리에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