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등록해도 산재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업무 차량으로 등록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오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으면서 자기 차를 업무용으로 타고다녔다 하더라도 차에 대한 운행 경로와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오씨에게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씨는 회사에서 유류비와 차량관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자신의 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운행해오다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2004/08/16 08:15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업무 차량으로 등록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오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으면서 자기 차를 업무용으로 타고다녔다 하더라도 차에 대한 운행 경로와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오씨에게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씨는 회사에서 유류비와 차량관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자신의 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운행해오다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2004/08/16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