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행사서 부상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노조 활동과 노무관리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논란 일 듯
산별노조가 주최한 노조간부 수련행사에서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주택시연맹 산하 ㅅ택시회사노조 부위원장 강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산별노조가 주최한 행사의 성격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행사가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노조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산별노조 주최의 행사로, 휴식과 친목도모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팀장은 “상급노조의 활동도 노조 활동에 포함된다”며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노조 활동의 하나로서 상급노조의
행사에 참여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아무개씨는 2001년 8월 노조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민주택시연맹이 주최한 ‘여름
해변수련학교’에 참가, 체육행사에서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8.03 10:08:42 ⓒ매일노동뉴스
서울행정법원 판결…노조 활동과 노무관리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논란 일 듯
산별노조가 주최한 노조간부 수련행사에서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주택시연맹 산하 ㅅ택시회사노조 부위원장 강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산별노조가 주최한 행사의 성격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행사가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노조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산별노조 주최의 행사로, 휴식과 친목도모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팀장은 “상급노조의 활동도 노조 활동에 포함된다”며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노조 활동의 하나로서 상급노조의
행사에 참여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아무개씨는 2001년 8월 노조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민주택시연맹이 주최한 ‘여름
해변수련학교’에 참가, 체육행사에서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8.03 10:08:42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