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삼호중공업 노조 간부 등 71명에 실형 등 선고

삼호중공업 노조 간부 등 71명에 실형 등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9일 전국금속노종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71명 전원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노조 대표와 간부, 노조원 등은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방화미수 관련 16명과 지난해 5월 협력업체 산재 사고에 따른 사장실 점거 농성 관련 55명 등 회사측이 고소, 고발한 인원이다.

선고된 형량은 실형 1명, 집행유예 9명, 벌금형 61명 등이며 벌금은 40만~400만원까지 총 6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5년이 구형된 노조원 오모씨(39)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2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관리자 폭행, 사장실 무단 점거 등을 주도한 혐의로 3년 형을 구형받은 심모(39) 전 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박모(47) 전 수석부지회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61명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근로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2004/07/29 17:27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