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추련]경기 일산, 빌딩 신축공사중 3명의 사망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 구속

경기 일산, 빌딩 신축공사중 3명의 사망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 구속

노동부는 7월 22일 영주복층유리 대표자 황상빈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지난 7월 10일 경기 고양시 유국타워신축공사현장에서 유리를 건물안으로 내리던중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경기 일산, 빌딩 신축공사중 3명의 사망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 구속

노동부는 지난 7.10(토)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소재한『유국타워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근로자 3명이 운반구에 유리를 싣고 함께 탑승한 채 10층으로 올린 후 당해 유리를 건물안으로 내리던중 운반구가 5층으로 급강하하면서 탑승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영주복층유리 대표자 황상빈(51세)을 어제(7.22) 저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사고 개요>

2004.7.10. 0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2 소재 율창종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유국타워 신축공사현장" 에서 유리설치를 위해 근로자 3명이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복층유리(43장, 약 450Kg)를 싣고 당해 운반구에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10층으로 올린 후 운반구를 빌딩 건물 외부의 창틀에 정지시키고 유리를 건물 안으로 내리던 중

고소작업차의 붐대(팔)를 지탱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운반구가 5층으로 급강하하면서 탑승한 근로자 2명이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1명은 하강시 충격으로 작업대 위에서 사망하는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법 위반사항>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해야 함에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화물(복층유리)을 적재하는 때에는 최대적재하중(300k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150kg 초과한 450kg을 적재하였고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작업계획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음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법처리에 이어 시공업체인 율창종합건설(주) 등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 면허등록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근로자를 3명 사망케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때에는 2월 이하의 영업정지(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치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들어 1.13(화) 울산에서 폐수처리시설 개조공사를 하던중에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사고를 낸 (주)일신플랜트 현장소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금번 사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9건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2명을 구속한 것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구속 3건(4명)에 비해 3배나 대폭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임


[노동부 7/22]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