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약-폐암 관련 있다"..공무재해 첫 인정

"농약-폐암 관련 있다"..공무재해 첫 인정

`농약 살포' 산림청 헬기기장 `직업성 폐암'

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하고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해오다 폐암에 걸린 산림청 소속 헬기 기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농약이나 매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농민이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도 산업재해 내지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숨진 권모(당시 50세)씨는 직업군으로 복무한 뒤 지난 93년 산림청에 입사, 헬리콥터를 조종하며 산림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살포하거나 산불 진화 작업을 해왔다.

권씨는 산림청에 입사한 뒤 만 11년 2개월째인 지난 3월 서울대병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 요양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권씨는 군 복무 중 1년 정도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한 것 외에는 83년 이후 사망 전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권씨는 산림 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주로 밤나무 방제를 해왔으며 이 기간에 헬기조종사들은 독한 성분의 살충제를 살포했다.

산림 항공방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저공 비행하도록 돼 있고 헬기 문틈새와 통풍구 등을 통해 다량의 농약이 헬기 조종실 내부에 스며들 수 밖에 없어 조종사들은 좁은 실내에서 다량의 농약에 장시간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권씨는 산림청 입사 후 폐암으로 요양 치료를 받기 전까지 총 2천600여 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창현 노무사는 "농약으로 인한 폐암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농민들이나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