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조사단 구성해 외국사례 검증하자
임상혁 소장 반론에 대한 재반론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둘러싼 논쟁이 더한층 가열되고 있다. 임상혁 근골격계질환연구소 소장의 본지 지난 7일자 기고에 대해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이 재반론을 보내왔다. 김 팀장은 “노사정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외국사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생산적인 논쟁이 되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임상혁 소장은 본인의 기고문에 대한 반론에서 미국과 영국의 통계를 인용하며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리한 정보와 자료만을 철저한 검증없이 취사선택해 해석함으로써 무리한 논리와 결론을 이끌고 있다고 본다.
“자료의 취사선택 위험하다”
먼저 영국의 자료에서 본인이 지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001년 자료를 인용했는가와 질환분포율에 대한 출처와 산식을 밝혀줄 것이었다. 2001년 영국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률 0.75%가 언급돼 있는 국립통계청(National Statistics) 자료에는 분명 SWI(Self-Reported Work-Related Illness)라고 표기돼 있다. 이는 자가보고(自家報告) 건수이지 산재인정 건수가 아니며, 오류의 가능성을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실제로 의학적 조치나 작업감시 체계를 통해 보고한 질환은 2003년 5,700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임금 근로자가 2,400만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산재인정 근골격계질환자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임 소장의 자료에는 2001년 우리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0.0552%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2001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적용대상은 1,058만명, 총근로자수는 1,400만명(농어업자 포함, 자영자 제외)이며, 근골격계 환자는 1,634명이었다. 어떻게 산출하든지 동 질환비율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임상혁 소장은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내세우지 않고 미국과 영국의 근골격계질환자수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전개했다.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일본과 독일이 우리보다 근골격계 환자가 적으니 우리도 적어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임 소장은 미국의 근골격계질환수만을 이야기하면서 산재요양 일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근골격계질환의 작업복귀소요일수(미국 ODG 자료)는 질환에 따라 상이하지만 우리의 수십분의 1수준이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기 전에는 의료보험으로 요양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회보장체계인데도 매우 예외라는 듯이 일본 사례를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엄격한 인정기준, 장시간의 인정기간,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주관적이고 심증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장기요양 문제점 언급 왜 없나”
또한 본인이 가장 염두에 두고 지적한 것은 산재승인률의 차이와 장기요양의 문제점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반론은 없고, 단지 미국의 근골격계질환 숫자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산재환자의 치료과정에서 근무 중 치료는 매우 상식적인 의료처치 방법인데도 대부분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경영계는 근골격질환자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업무관련성 평가가 수반돼 산재인정을 받는다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근로복귀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 경로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복지수준,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물론이고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대부분은 일본제도를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산재보험제도 역시 일본의 복사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산재보험의 모태가 되고 있는 일본제도도 사회보험의 복지국가이며 산재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여기에서 경영계가 독일과 일본의 근골격질환에 대한 사례를 비교하고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각 주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민영보험이 도입돼 있으며, 의료보험은 민간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매우 다른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상혁 소장이 이러한 미국의 산재보험사례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되풀이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 공동조사단 구성하자”
본인은 임상혁 소장과의 2차례의 논쟁이 매우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솔직하게 이러한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에 임상혁 소장 및 노동계에 제안하고 싶다. 외국 자료의 접근성 한계에서 발생하는 통계의 취사선택 및 자료, 숫자의 가공에 의한 상호 불신의 근본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외국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임상혁 소장이 그토록 인용하고 싶어 하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경영계에서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산재보험인정 및 요양체계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하여 조사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발전적인 개선 대책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 pjk68@kef.or.kr
임상혁 소장 반론에 대한 재반론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둘러싼 논쟁이 더한층 가열되고 있다. 임상혁 근골격계질환연구소 소장의 본지 지난 7일자 기고에 대해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이 재반론을 보내왔다. 김 팀장은 “노사정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외국사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생산적인 논쟁이 되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임상혁 소장은 본인의 기고문에 대한 반론에서 미국과 영국의 통계를 인용하며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리한 정보와 자료만을 철저한 검증없이 취사선택해 해석함으로써 무리한 논리와 결론을 이끌고 있다고 본다.
“자료의 취사선택 위험하다”
먼저 영국의 자료에서 본인이 지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001년 자료를 인용했는가와 질환분포율에 대한 출처와 산식을 밝혀줄 것이었다. 2001년 영국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률 0.75%가 언급돼 있는 국립통계청(National Statistics) 자료에는 분명 SWI(Self-Reported Work-Related Illness)라고 표기돼 있다. 이는 자가보고(自家報告) 건수이지 산재인정 건수가 아니며, 오류의 가능성을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실제로 의학적 조치나 작업감시 체계를 통해 보고한 질환은 2003년 5,700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임금 근로자가 2,400만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산재인정 근골격계질환자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임 소장의 자료에는 2001년 우리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0.0552%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2001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적용대상은 1,058만명, 총근로자수는 1,400만명(농어업자 포함, 자영자 제외)이며, 근골격계 환자는 1,634명이었다. 어떻게 산출하든지 동 질환비율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임상혁 소장은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내세우지 않고 미국과 영국의 근골격계질환자수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전개했다.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일본과 독일이 우리보다 근골격계 환자가 적으니 우리도 적어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임 소장은 미국의 근골격계질환수만을 이야기하면서 산재요양 일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근골격계질환의 작업복귀소요일수(미국 ODG 자료)는 질환에 따라 상이하지만 우리의 수십분의 1수준이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기 전에는 의료보험으로 요양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회보장체계인데도 매우 예외라는 듯이 일본 사례를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엄격한 인정기준, 장시간의 인정기간,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주관적이고 심증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장기요양 문제점 언급 왜 없나”
또한 본인이 가장 염두에 두고 지적한 것은 산재승인률의 차이와 장기요양의 문제점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반론은 없고, 단지 미국의 근골격계질환 숫자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산재환자의 치료과정에서 근무 중 치료는 매우 상식적인 의료처치 방법인데도 대부분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경영계는 근골격질환자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업무관련성 평가가 수반돼 산재인정을 받는다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근로복귀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 경로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복지수준,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물론이고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대부분은 일본제도를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산재보험제도 역시 일본의 복사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산재보험의 모태가 되고 있는 일본제도도 사회보험의 복지국가이며 산재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여기에서 경영계가 독일과 일본의 근골격질환에 대한 사례를 비교하고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각 주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민영보험이 도입돼 있으며, 의료보험은 민간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매우 다른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상혁 소장이 이러한 미국의 산재보험사례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되풀이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 공동조사단 구성하자”
본인은 임상혁 소장과의 2차례의 논쟁이 매우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솔직하게 이러한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에 임상혁 소장 및 노동계에 제안하고 싶다. 외국 자료의 접근성 한계에서 발생하는 통계의 취사선택 및 자료, 숫자의 가공에 의한 상호 불신의 근본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외국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임상혁 소장이 그토록 인용하고 싶어 하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경영계에서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산재보험인정 및 요양체계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하여 조사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발전적인 개선 대책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 pjk68@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