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노동계 '산재보험제도 민영화' 반대 나서 "

노동계 '산재보험제도 민영화' 반대 나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사무소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 열어

최근 재계가 '산재보험제도의 민영화'를 들고 나온 가운데, 노동계가 '산재보험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산재보험제도 변경 중단과 함께, '근골격계질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각 지역본부는 22일 낮 12시 창원 등 전국 주요 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근골격계 인정기준 지침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본부장 이흥석)는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이흥석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민주노총에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여러 지침이 왜곡되고 있다며 노동부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10명의 산재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인데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천욱 수석부지부장은 "현재의 노동부 정책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형태"라 말했다. 성기환 풀무원노동조합(의령) 위원장은 "의사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도장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부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첫 조사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따위를 만들었고, 이 속에서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 산재노동자들을 모두 파렴치한으로 몰아갔고, 이제는 아예 '강제종결' '무더기 불승인'을 남발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처리지침안을 즉각 폐기할 것"와 "요양불승인과 치료제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할 것"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산재보험제도 변경을 중단할 것" "현실성 없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고시'를 폐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산재보험 민영화를 저지하고 산재보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 등을 다짐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전달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