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노동부, 산안법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종전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된다. 또 40세 이상 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검정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는 것이 면제된다.
아울러 기존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확대했지만 향후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 측정횟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에 벤젠, 니켈 및 카드뮴 취급업무가 추가된다.
수첩소지자가 교부대상 업무에서 이직한 경우 산업안전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평생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산안법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종전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된다. 또 40세 이상 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검정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는 것이 면제된다.
아울러 기존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확대했지만 향후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 측정횟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에 벤젠, 니켈 및 카드뮴 취급업무가 추가된다.
수첩소지자가 교부대상 업무에서 이직한 경우 산업안전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평생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