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근로복지공단, 배달호 열사 사건 투입 용역 산재 인정, 노조에 구상

근로복지공단, 배달호 열사 사건 투입 용역 산재 인정, 노조에 구상


최하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두산중 고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사건 관련 노사대립 과정에서 다친 경비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금속노조에 급여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한)에 구상권 행사 결정 통지문을 보냈다. 공단측은 통지문을 통해 노조에 2억1936만8860원을 오는 4월 14일까지 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2003년 1월 창원 두산중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경비원과 조합원 간의 두차례 폭력사건으로 (주)시크리트서비스 소속 경비원 3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비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측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해 산재요양 승인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통지문에서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로 경비원들에게 부상을 입혔기에 재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4조)에 의거해 재해자가 노조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