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공대위]단의원 "노동부 허술한 근로감독이 정신질환 불렀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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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cafe.naver.com/antihitec) / 5월 13일(금) / 제4호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 출근투쟁, 1인시위 2일차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 출근투쟁과 1인시위 2일차를 진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조탄압으로 건강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전원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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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5월 12일 1인시위 /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주태희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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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5월 12일 출근투쟁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마마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대학생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단병호 의원 "노동부 허술한 근로감독이 정신질환 불렀다" 논평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이 이번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신청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시와 차별 등 탄압을 받으면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회사쪽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과도한 감시 차별이 반복돼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노동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4년간 계속된 무차별한 노조탄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치도 한번 취하지 않은 노동부는 이번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집단정신질환 발생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하이텍알씨디코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탄압, 조합원 감시, 차별, 그리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5월 11일 단병호 의원 논평 전문]
노동부 허술한 근로감독이 정신질환 불렀다.
하이텍알시디코리아 노동자들 집단 정신질환으로 산재신청
4년 동안 부당해고, 차별, 감시로 고통받아

10일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이들은 하이텍알시디코리아 라는 업체의 생산직 노동자들로 조합활동에 대한 회사의 탄압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이날 이들 노동자들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은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하이텍알시디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 임단협 때부터 회사측의탄압과 차별·감시로 고통받아왔다. 우선, 이들은 작업라인과 노조사무실 등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인해 항상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원들만 하나의 생산라인에 모아놓고 험한 말들로 통제하고 있으며, 임금인상·근로시간·근퇴관리·복지혜택까지 차별하고 있다. 게다가 13명의 노동자들 중 5명은 2003년 구정연휴 직전에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감시·차별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은 몸에서 열이 나고, 두통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격이 변하고 심한 경우 살인충동이나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등 심각한 우울증과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을 심리검사 및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 배기영(동교신경전신과의원)은 "정신과적 면담·진찰과 통합심리검사 결과 불안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 장애가 진단되었으며 직장에서 이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어 증세가 만성화되고 지속되고 있다"고 진료소견을 밝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시와 차별 등 탄압을 받으면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하이텍알시디코리아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은 너무나도 정당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이번 산재신청에 있어서 한가지 분명히 지적할 점은 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이 이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이 업체는 지난 2002년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CCTV설치로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으로 2003년에는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다. 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지역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복직 판결을 받은 사업장이다. 이렇게 회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과도한 감시·차별이 반복되어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이를 감독할 노동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노동자들이 정신질환 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하이텍알시디코리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CCTV 감시, 대화녹음해 조합원 고소고발 자료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감시의 유형 시리즈 2
1. 사무실 옆 CCTV는 출투상황을 찍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 현장입구, 출퇴근카드기, 식당입구, 총무과 사무실, 이사 개발실 등에 설치되어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CCTV에 대한 불안감은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CCTV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을 재판의 증거로 제시했고 이것이 회사측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출근투쟁이나 각종 현장에서의 회사측의 도발로 몸싸움이 일어나도 또 어디서 찍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위축되고 힘들다. 특히 저녁에 관리자들이 퇴근하면서 사무실 옆 화장실 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현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하는데 관리자들이 가는 모습만 찍어놓은 다음에 뭔가 사건을 조작해서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늘 든다.

너무 억울한 것은 2002년 9월 교섭때 관리자들한테 맞아서 기절까지 한 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CCTV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콧방귀만 뀌고 있다. 사진을 찍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쓰고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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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말을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관리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녹음하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동조합 투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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