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후 보상금 청구 늦어도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사고발생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면 청구서를 뒤늦게 제출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 2001년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3년 뒤에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유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숨졌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주겠다고 통보한 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시효가 이때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김 씨의 유족들은 3년 뒤인 지난해 3월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이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5/9]
근로복지공단이 사고발생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면 청구서를 뒤늦게 제출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 2001년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3년 뒤에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유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숨졌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주겠다고 통보한 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시효가 이때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김 씨의 유족들은 3년 뒤인 지난해 3월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이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