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건강진단시 노동자대표 반드시 입회해야

건강진단시 노동자대표 반드시 입회해야

한국노총은 경제5단체가 지난달 산업안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공동건의한 것에 대해
10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제5단체는 지난달 15일 정부에 모두 60건의 규제개혁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 중
산업안전 규제와 관련해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입회조항(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하나 건강진단의 경우 전문의학분야로써 근로자대표
입회 필요성은 매우 낮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진단 실시에 노동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검진기관에 대한 노조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건강검진시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사업에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검진기관의 부실검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근 일부 건강검진기관이 사업주와 결탁해 부실검진을 실시하는 등
검진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진단에 노동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을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건강진단에 참여하는 노동자대표는
의학적 진찰 또는 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능을 통해 부실검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제5단체를 비판한 뒤, “형식적인 법 내용을 강화해 중소·영세사업장에서도
건강검진시 노동자대표가 반드시 검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버투데이]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