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정부, 노동자 건강 이대로 방치할 건가"

"정부, 노동자 건강 이대로 방치할 건가"
 
[환노위] 단병호·김영주 의원, 산재 대책 촉구
     
 
"석면에서 비롯된 산재가 석면취급 사업장 바깥까지 확산됐다. 석면을 취급했거나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이들 모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적지 않은 노동자가 산재의 '검은 손아귀'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석면과 방사선 등 위험물질에서 비롯된 산재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이 거론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석면에서 비롯된 산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석면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질병인 중피종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99명에 달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 중에는 농민(11명), 가정주부(12명), 사무직 회사원(8명) 등 현재 석면 취급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이도 적지 않으며 이는 석면피해가 작업장 외부까지 확산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작업장 울타리 넘은 석면 피해, 전면 조사 필요"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사후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게 단 의원의 지적이다.
 
단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0~2005년 동안 석면에서 비롯된 폐암·악성 중피종 등 상병으로 건강관리수첩을 신청한 29명의 노동자 중 건강수첩을 지급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라며 "29명 중 22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석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질병인 중피종 피해 수집 사례 121건 중 직업 경력을 밝혀낸 것은 68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단 의원은 이처럼 산재가 심각한데도 당국의 인식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랜 기간(길게는 25년) 잠복하는 특성을 지닌 석면 관련 질병의 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석면 취급 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라는 자격 요건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단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격 요건 개선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실태 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협조해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사선 취급 노동자를 위험에 방치할 건가"

한편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만7000명에 달하는 방사선 취급 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방치돼 있음에도 노동부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은 물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0~2005년까지 방사선에서 비롯된 백혈병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방사선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노동자는 11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관리수첩이란? 
 
 
건강관리수첩은 산업안전법 44조에 따라 석면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관련 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질환이 발생할 경우 요양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며 석면의 경우 현재 건강수첩을 발급받은 노동자는 약 550명이다. 
 

[오마이뉴스 9/27]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