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유해기준 이하 공장에서 일하다 병 나도 산재"

 
[YTN 2005-12-20 08:25]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작업장 허용 기준 아래로 나왔더라도 오랫동안 노출돼 건강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이 모 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일한 작업장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허용 기준치 아래라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로 면역 기능이 악화돼 폐암이 생긴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8년 넘게 도자기 공장에 일하다 지난 99년 10월 폐암으로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