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NAP권고안, 노동부문 어떤 내용 담았나?
기간제 사유제한·동일노동 동일처우·직권중재 폐지·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범위 확대 등
◇ 비정규직 노동자 = 인권위는 1990년대 후반 경기침체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늘어났고,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차별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해 사용자의 자의적 고용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유엔사회권규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비정규직 사용의 합리적인 사유제한과 함께 차별적 처우 금지, 특히 임금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인권위는 9일 의결한 NAP 권고안에서 “△정부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조건·사회보장에 나타나는 차별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의 사회복지를 강화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를 예외로 제한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해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인정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돼야 함을 지적하며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근로시간·복지 및 기타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제도 정비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대책 마련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기타 지원책을 도입하여 선도적 역할 수행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특수고용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마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제고 등을 권고했다.
◇ 이주노동자 = 한편 인권위는 “정부는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시행, 영주권 제도 도입,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외국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가 여전히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가입한 국제규약의 규정을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고, ILO의 사회보장에서내외국인균등처우에관한협약(제118호)과 사회보장권리의보전을위한국제체제확립에관한협약(제157호)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
인권위는 우선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규정 완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장비 구비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통보의무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자 가족의 양육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시행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 방안 마련 △이주노동자의 취학연령 자녀를 적극적으로 학교 입학 유도 등을 권고했다.
또한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모성보호를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관련법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영양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등으로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등을 권고했다.
◇ 여성 = 인권위는 또 “출산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근로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인권위는 “여성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돌봄노동에 대한 권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행정감독 강화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육아·가족간호·자원봉사활동 등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과 남성의 참여 장려 등을 권고했다.
또한 취약여성(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외국인여성노동자, 장애여성, 빈곤여성, 농어촌여성, 여성재소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성평등정책 계획 수립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여성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교육 실시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 지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를 명시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 △취약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를 마련 등을 권고했다.
◇ 사회권 영역 = 인권위는 또 4대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해 기능과 효과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규정 개선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압력과 부당한 조치 금지, 요양급여의 재해인정 기준 확대와 선보장후승인제도와 결과주의 도입 등을 통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보험 행정관리 체계의 효율화,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완화,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을 통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 노동권 영역 =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 인권위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확대와 노동관계 지원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한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촉진 △쟁의행위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부과를 완화하는 등으로 쟁의행위 보호 △쟁의조정 대상 범위 확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도 요건 명확화 및 그 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한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일할 권리 보장,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행정구제 강화 등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고용촉진프로그램을 마련, 여성의 고용과 근로조건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 개념의 판단기준 모색, 근로감독 강화, 신속한 분쟁 처리 등으로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령·장애, 비정규직근로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정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농림업·수산업·축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의 근로기준 제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며, 장애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정비하여 퇴직급여제도의 5인 미만 사업장 도입 시기를 단축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 강구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시행하고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근로감독행정의 전문화를 제고 △노동권 침해 사건의 행정·사법 구제절차의 적절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감시기술의 도입과 운영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를 감시할 우려가 있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노동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권고했다.
◇ 참정권 영역 = 인권위는 또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개선해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책결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해 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정당법에 따른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며, 민간단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여성의 참정권 증진 등을 권고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기간제 사유제한·동일노동 동일처우·직권중재 폐지·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범위 확대 등
◇ 비정규직 노동자 = 인권위는 1990년대 후반 경기침체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늘어났고,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차별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해 사용자의 자의적 고용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유엔사회권규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비정규직 사용의 합리적인 사유제한과 함께 차별적 처우 금지, 특히 임금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인권위는 9일 의결한 NAP 권고안에서 “△정부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조건·사회보장에 나타나는 차별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의 사회복지를 강화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를 예외로 제한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해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인정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돼야 함을 지적하며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근로시간·복지 및 기타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제도 정비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대책 마련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기타 지원책을 도입하여 선도적 역할 수행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특수고용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마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제고 등을 권고했다.
◇ 이주노동자 = 한편 인권위는 “정부는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시행, 영주권 제도 도입,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외국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가 여전히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가입한 국제규약의 규정을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고, ILO의 사회보장에서내외국인균등처우에관한협약(제118호)과 사회보장권리의보전을위한국제체제확립에관한협약(제157호)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
인권위는 우선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규정 완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장비 구비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통보의무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자 가족의 양육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시행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 방안 마련 △이주노동자의 취학연령 자녀를 적극적으로 학교 입학 유도 등을 권고했다.
또한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모성보호를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관련법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영양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등으로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등을 권고했다.
◇ 여성 = 인권위는 또 “출산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근로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인권위는 “여성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돌봄노동에 대한 권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행정감독 강화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육아·가족간호·자원봉사활동 등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과 남성의 참여 장려 등을 권고했다.
또한 취약여성(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외국인여성노동자, 장애여성, 빈곤여성, 농어촌여성, 여성재소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성평등정책 계획 수립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여성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교육 실시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 지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를 명시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 △취약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를 마련 등을 권고했다.
◇ 사회권 영역 = 인권위는 또 4대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해 기능과 효과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규정 개선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압력과 부당한 조치 금지, 요양급여의 재해인정 기준 확대와 선보장후승인제도와 결과주의 도입 등을 통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보험 행정관리 체계의 효율화,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완화,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을 통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 노동권 영역 =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 인권위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확대와 노동관계 지원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한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촉진 △쟁의행위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부과를 완화하는 등으로 쟁의행위 보호 △쟁의조정 대상 범위 확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도 요건 명확화 및 그 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한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일할 권리 보장,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행정구제 강화 등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고용촉진프로그램을 마련, 여성의 고용과 근로조건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 개념의 판단기준 모색, 근로감독 강화, 신속한 분쟁 처리 등으로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령·장애, 비정규직근로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정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농림업·수산업·축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의 근로기준 제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며, 장애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정비하여 퇴직급여제도의 5인 미만 사업장 도입 시기를 단축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 강구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시행하고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근로감독행정의 전문화를 제고 △노동권 침해 사건의 행정·사법 구제절차의 적절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감시기술의 도입과 운영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를 감시할 우려가 있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노동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권고했다.
◇ 참정권 영역 = 인권위는 또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개선해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책결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해 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정당법에 따른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며, 민간단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여성의 참정권 증진 등을 권고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