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극 활용해야
노동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2005년 6월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301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의 숫자가 행정감독을 해야 하는 대상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근절되지 않는 노동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노동조합이 직접 안전감독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바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함께 노동자·노동조합이 직접 산재예방과 산업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로 활성화되는 것에 비하여 보면, 약 10년의 역사를 가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아직도 그 의의에 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의 본격적 활성화 방안이 실천된다면 산재예방에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방법과 위촉현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은 사업장단위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및 50~99인 유해위험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사업장외의 경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업주 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단체에서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노동부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그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자 현황을 보면, 2005년 5월 노동부 안전정책과 자료상 총 4,127명이 위촉되어 있다. 직군별로는 일반 사업장 소속이 75.2%(3,111명), 건설 사업장이 20.9%(864명), 사외가 3.9%(162명)이다. 총 위촉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소속이거나 노조 연합단체 소속이 44.0%(1,778명)이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가 추천하여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또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을 알 수 있는데, 연합단체나 산재예방을 활발히 벌이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역할과 제도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하는 일은 ①사업장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② 산재예방계획수립에 참여·기계기구 자체점사 입회 ③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등 산업재해예방에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로 주목할 것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역할보다도 자체점검에의 참여나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주된 업무이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아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월 일정시간을 유급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보통 노조에서는 전임하는 노동안전부서장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비전임자를 위촉하여 그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현행 노동부예규로 개별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사외감독관의 역할인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홍보나 무재해운동에 대한 참여·지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의 출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의 제시로 이루어진다고 변경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현장 02)834-2971~3, http://www.hyunjang.org 김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노동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2005년 6월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301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의 숫자가 행정감독을 해야 하는 대상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근절되지 않는 노동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노동조합이 직접 안전감독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바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함께 노동자·노동조합이 직접 산재예방과 산업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로 활성화되는 것에 비하여 보면, 약 10년의 역사를 가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아직도 그 의의에 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의 본격적 활성화 방안이 실천된다면 산재예방에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방법과 위촉현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은 사업장단위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및 50~99인 유해위험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사업장외의 경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업주 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단체에서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노동부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그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자 현황을 보면, 2005년 5월 노동부 안전정책과 자료상 총 4,127명이 위촉되어 있다. 직군별로는 일반 사업장 소속이 75.2%(3,111명), 건설 사업장이 20.9%(864명), 사외가 3.9%(162명)이다. 총 위촉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소속이거나 노조 연합단체 소속이 44.0%(1,778명)이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가 추천하여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또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을 알 수 있는데, 연합단체나 산재예방을 활발히 벌이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역할과 제도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하는 일은 ①사업장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② 산재예방계획수립에 참여·기계기구 자체점사 입회 ③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등 산업재해예방에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로 주목할 것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역할보다도 자체점검에의 참여나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주된 업무이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아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월 일정시간을 유급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보통 노조에서는 전임하는 노동안전부서장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비전임자를 위촉하여 그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현행 노동부예규로 개별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사외감독관의 역할인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홍보나 무재해운동에 대한 참여·지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의 출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의 제시로 이루어진다고 변경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현장 02)834-2971~3, http://www.hyunjang.org 김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