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미한 산재 보고의무 면제

경미한 산재 보고의무 면제
 
 
 
 
 
작업 도중 근로자의 경미한 부상에 충분한 자체 보상이 이뤄졌으면 산재 보고의무가 면제돼 사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현재 3만~10만㎡ 이하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 규제, 골프장 건설시 산지입지 관련 ‘경사도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국유 행정ㆍ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무역협회 규제 개선 건의과제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결과, 전체 건의과제 35개 항목 중 24건에 대해 수용(일부 수용 포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경미한 부상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산재보고(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 보고의무 대상의 산업재해를 ‘중대한 재해’로 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취업자의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조치가 외국 법인(국내 법인) 및 외국인투자가에 이중 부담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 규제를 30만㎡ 수준(예시)으로 높이고 현재 5층 이하로 돼 있는 해안ㆍ해상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층수 제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골프장 사업계획 면적 중 경사 20도 이상인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도 손질해 일률적인 경사도 제한규제를 완화하는 등 골프장 건설 관련 제약을 상당수 풀어주기로 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
 
이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