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소리]'미행 감시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판결

'미행 감시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판결

서울행정법원, KT 산재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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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 2004년 병원에 입원한 P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감시 행위로 인한 산재 판정’에 불복, (주)K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 P씨가 진단받은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혼합형 우울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1년 KT 114 위탁 과정에서 분사를 반대해온 특정 노동자에 대한 업무차별과 감시미행 등 사측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법원이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KT는 전주근로복지공단의 ‘노동자 감시’ 산재 승인 판정(2004년 7월)에 대해 산재취소 행정소송(2005년 4월)을 제기했었다. 원고 KT 사측은 “사생활에 대한 감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근무태만 징계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상 지휘 감독권의 행사였다”며 “업무상 질병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T 회사가 지난 2004년 3월 두 차례 걸쳐 P씨의 근무시간 동안의 행적(사생활 감시)을 조사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사의 일련의 조치와 업무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근거로 ▽114 위탁(분사)을 거부한 교환원들에 대해 그 동안 해오던 업무가 아닌 상품판매전담사원으로 배치해 타 지역 발령, 저조한 판매실적 추궁으로 인한 스트레스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퇴출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씨의 목욕탕 출입 행위에 대해 몰래 사진을 찍어 이를 가지고 근무태만행위를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P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지난 2004년 4월 KT 전북본부 감사팀은 P씨가 목욕탕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여 주면서 P씨에게 근무 시간 중 목욕탕 출입에 대한 경위를 추궁하였으며, P씨가 이를 감추기 위하여 상품판매실적부에 일일판매활동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내렸고, 이후 전북동부 영업국에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회사에 의하여 감시당하였다고 생각,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 초조하고 누군가 계속 감시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 밖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 산재요양 신청을 냈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감시, 감찰이 P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냈고, 재판부가 문서감정을 의뢰한 한 병원측도 "이 사건의 상병의 원인이 업무 및 회사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 P씨의 소송대리인 장석재 변호사는 “KT 114 분사에 반대했던 특정 직원들(민주노동자동지회)을 상품전담팀 영업에 배치, 영업실적을 강요하면서 미행 및 감시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산재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 사측은 이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비쳐볼 때, 다음달 초까지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06-05-30 12:57:06
김현상
기자

이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