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금속노조 소속 150명 산재급여 재조정 신청

금속노조 소속 150명 산재급여 재조정 신청 
임금인상 소급적용 요구
 
 2007년 02월 27일 (화)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임금인상률에 따라 산재급여 소급분을 받지 못한 도내 산재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근로복지공단에 소급분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지부 소속 6개 지회 산재 노동자 150여 명에 대해 '지난해 각 사업장 임금인상률에 맞게 산재급여와 장해급여를 소급해 적용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급여재조정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및 반려 판정했고, 이에 경남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총리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불승인 판정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노동부 등에 진정서 내용을 건넸으며, 노동부는 지난 16일께 행정해석 변경안을 통해 '지난해 9월 22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행정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2일 산재노동자 이경우씨 등 2명이 낸 소송에 대해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진 시점이 아닌 요양종결 이전, 혹은 이후와 상관없이 임금소급 인상시점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해 휴업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임금인상 타결 시점부터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던 것과 달리 해당 사업장에서 인상분을 소급적용하는 시점에 맞춰 산재 및 장애 급여를 적용해야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산재노동자가 일하던 사업장이 그 해 7월에 임금인상 협상을 타결했고 그 인상분을 그 해 4월부터 소급해 받도록 돼 있다면, 해당 사업장 산재 노동자도 그해 4월부터 소급해 산재 및 장애급여를 적용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은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해당 (산재)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직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법 제38조 3항)고 규정돼 있으며, 더불어 '그 변동률은 통상임금 평균액 변동률이 5%를 초과하거나, 5%를 감소한 경우'(법시행령 별표1)로 정해놓고 있다. 그 인상폭이 통상임금의 5% 이상 인상이나 5% 이상 감소가 아닌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파악한 150명 이외에도 최근 3년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소속 각 지회를 대상으로 파악하도록 한 뒤 이들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조만간 대규모 소급적용 산재요양비 재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정철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갈수록 산재 노동자 판정과 법해석을 까다롭게 하는 최근 추세에서 이번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은 산재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경남지부 소속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을 한 뒤 조만간 소급적용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부 소속 소급 적용 대상자만도 최소 2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