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47살에 영업직 전보 뒤 우울증, 업무상 질병"

"47살에 영업직 전보 뒤 우울증, 업무상 질병"
 
입력 : 2007.05.04 09:46
 
[노컷뉴스 제공] 23년간 한 분야 종사했던 기술직 근로자가 47살에 영업직 발령을 받은 뒤 우울증세가 나타났다면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KT가 자사사원 A씨의 업무상 질병요양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3년 이상 기술업무만 처리했고 전문성을 갖추려 노력했지만 47세에 영업부서로 발령받은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업무 내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원인 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980년 KT에 기능직으로 입사한 A씨는 지난 2003년 회사의 명퇴 권고에 응하지 않고 영업부로 전보된 뒤 우울감, 대인관계 기피증상을 보여 매달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