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현대판 노예제도, 때늦은 위헌 판결 환영

현대판 노예제도, 때늦은 위헌 판결 환영
헌법재판소 산업연수생제도 위헌 판결... 사법적 단죄

헌법재판소는 8월 30일 관여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지침이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강제근로 금지,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였으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으로써, 그동안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려왔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외노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산업연수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다. 숱한 인권침해 사례와 송출 비리 등으로 인한 비등한 폐지 여론에도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던 산업연수제는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수생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지만 산업연수제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 지금도 1년 연수 후 2년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산업연수생을 고용했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등의 기본권적 노동권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헌재의 판결은 그동안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기본권적 노동권에 대해 침묵 방조를 넘어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이익집단들을 적극 옹호하며,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끌어들인 노동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시정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보완한다고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과, 사업장 이동 후 1달 이내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2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등도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무시하는 차별적 조항인 만큼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야말로 이번 위헌 판결로 역사적 단죄가 내려진 산업연수생 제도를 적극 옹호하던 자신들의 그간의 과오를 씻는 지름길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행정조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