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고충위, "시정권고 불수용 1위는 근로복지공단"

고충위, "시정권고 불수용 1위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뉴시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2006년 1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고충위가 내린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 중 근로복지공단이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불수용 건수 119건 중 21%인 25건으로 집계됐고, 서울특별시가 19건, 한국토지공사가 16건, 경기도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충위는 이 기간 총 1643건에 대해 각급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했으며 이 중 92.8%에 해당하는 1524건은 시정하거나 조치 중에 있지만, 7.2%에 해당하는 119건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이날 집계된 4곳의 행정기관을 발표함과 동시에 대표 불수용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행의무가 있는데도 이행 강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특히 언론 공표는 처음 있는 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2조에는 불수용 기관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이행 독려와 함께 관보 등에 계속 공표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나가고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기자 jun@newsis.com


기사제공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민영통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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