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법원 "10여년전 석면 노출도 산재 인정"

법원 "10여년전 석면 노출도 산재 인정" 
 
 
10여 년 전에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됐다가 악성 종양이 생긴 근로자가 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박 모씨는 1995년에 5개월 정도 A건설사 일용직으로 채용돼 건축 공사현장에서 천장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를 보조하고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천장에서는 하얀 가루가 많이 날려 바닥에 쌓일 정도였지만 마스크 같은 보호장비는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천장 마감재는 주로 백석면이 3~5% 함유된 석고 시멘트판으로 돼 있었다.

박씨는 이후 다른 회사 용접공으로 채용돼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늑막 등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악성 중피종 환자 대다수는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악성 중피종 잠복기간은 보통 30~40년이다.

박씨는 석면 가루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A건설사 일용직으로 일할 때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요양을 승인했다. 박씨는 한 달 뒤인 2007년 초에 숨졌고 박씨 몸에서는 석면이 관찰됐다.

A건설사는 "박씨가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뿐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당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요양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A건설사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건물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씨가 1995년께 천장 마감재 부착공사 보조와 청소 업무를 할 때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이나 후 직업에서는 석면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박씨 병은 석면 노출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박씨가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재철 기자]
 
한노보연